미세먼지 문제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입 (자동차 홀짝제)





2017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는데, 내년부터는 수도권 민간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2020년도에는 수도권 이 외의 지역도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수도권 738개 행정기관 소유 차량, 공공기관 소유 차량, 직원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 가능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1]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지고,


[2] 당일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한 나쁨 이상일 경우,


[3] 다음날 예상 농도가 3시간 이상 100㎍/㎥을 초과한 매우 나쁨일 경우


입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주의보는 90㎍/㎥이상 상태가 2시간을 넘어서면 발령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9개 경보권역은 서울, 인천 강화, 인천 서부, 인천 동남부, 인천 영종, 경기도 남부, 경기도 중부, 경기도 북부, 경기도 동부 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경기도 연천, 경기도 가평, 경기도 양평군은 제외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문, 문자, 재난문자방송,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홀짝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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