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변경 예정 (금융감독원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추진계획)
2017. 2. 1. 16:43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변경 예정 (금융감독원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추진계획)
2017년 2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업협회와 함께 상반기 내로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리스 회사에서는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준으로는 중도해지시 잔여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료 연체시 부과되는 연체율(19~24%)도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서 연체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수수료와 연체율이 계약서에 담길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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